앞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은 설명을 들은 뒤 약정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매월 대출금거래장과 이자결제
통장에 표시되는 변동금리 적용내용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 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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