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 법인이나 임직원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했다.
우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키로 했다. 점수는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율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산출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아울러 현행 고발지침에는 없는 개인 고발기준을 신설해 회사 임직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고발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개인은 고발이 면제될 수 있
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발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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