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이나 다자 세이프가드 등의 발동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의 법령 개정 거부로 상징적인 내용만 담게 돼 우리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FTA 타결로 우선 양국간에 무역구제협력위원회라는 상설 대화채널이 설치됩니다.
반덤핑 조사 시작 전부터 조사 과정과 피해 판정 시점까지의 전 과정에서 양국간 협의가 가능해져 미국의 덤핑제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진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이유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때는 재량껏 보복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도 도입됩니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유지되지만 관세철폐기간이 그 이상인 품목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됩니다.
또 세이프가드는 최장 3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설치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반덤핑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줄 지는 미지수라는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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