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청소 경비원, 가사 간병인 등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사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사업자와 이들 업종 종사자간 계약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과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등 실태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