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스 맥주에서 발생한 소독약 냄새의 원인은 '산화취'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26일 설명회를 열고 "소비자가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신고한 일부 제품들은 일반 제품보다 산화취 원인 물질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에 녹아있는 산소(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키며 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산화반응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질인 T2N의 농도가 100ppt가 넘어가면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된다. 더운 날씨에 맥주를 고온에 오래 노출시키게 되면 산화취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식약처는 카스 맥주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 제품과 시중 유통 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해 정밀조사했다. 그 결과 시중 유통제품(37건)에서는 T2N이 100ppt 미만으로 검출된 반면 소비자 신고제품 23건에서는 평균 134ppt의 T2N이 검출됐다.
식약처 측은 "제조업체의 물류센터와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 13개소를 현장 조사 한 결과 보관.운송단계에서 햇빛과 고온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일부 도매업소는 맥주를 외부에 야적하고 있었는데 보관되고 있는 제품의 표면온도가 40℃인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독약이 묻어있었을 가능성 역시 확인하기 위해 카스 제조업체인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 조사도 실시했지만 세척 후 잔류 염소 농도 관리가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소독약 세척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며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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