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27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2일 마감된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이 있다.
첫 번째로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좋은 제도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9월2일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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