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개정 절차를 마친 후 현행 4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6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벌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200달러나 오르네"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는 너무 적었다" "휴대품 면세한도, 진작 개정됐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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