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는데 정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정씨도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씨는 약 3년8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정씨는 2007∼2010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5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