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고는 편의점뿐만 아닙니다.
집이나 사무실로 배달되는 택배 피해도 심각한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택배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배달사고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품이 배달과정에서 분실됐거나 내용물이 파손된 경우,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배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은 네 건 중 한 건에 그치는 상황.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보통 받기만 하고 나중에 뜯어보곤 하는데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하고 물품 상태를 확인한 뒤 수령증에 서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내용물이 파손됐다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뒤 운송장에 있는 택배회사 번호에 전화를 걸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배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택배배송 피해자
- "한 2~3주 가량 택배회사와 티격태격하다가 소비자원에 조치를 취하니까 3일 만에 택배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배송가액을 보상해주겠다…."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마미영 / 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 차장
- "배송 지연됐을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로 일반적으로 2일입니다. 2일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 운행가액의 50%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송장은 계약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김동욱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