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특허권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공문을 지난달 말 과학기술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특허 유지 기간인 20년 동안 유지비가 18억원 가량이 드는데 이미 조작으로 결론을 내린
이는 작년 3월 황 전 교수가 논문조작 등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지만 특허법상 국립대 교수가 낸 특허의 출원과 유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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