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떨어져 있는 두 건물 중 한 건물의 명의를 바꿔 위법 논란을 피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신세계가 여주 프리미엄 매장의 한 건물의 명의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1) 네. 신세계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물의 명의를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두개의 건물 가운데 한 건물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것인데요.
두개의 건물 가운데 하나는 기존대로 신세계 첼시로 명의를 유지하고, 나머지 한 건물에 대해서는 신세계가 취득한 뒤 신세계 첼시에 임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신세계가 취득하게 될 건물을 자산 매입의 형태로 129억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 시설이 1만5천㎡를 넘지 못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요.
신세계측은 이번 결정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2) 편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법위반 문제는 완벽히 해결된 것인가요?
기자2) 신세계측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강행에 박차를 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신세계가 명의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지만 어차피 같은 신세계이기 때문에 사업 강행을 위해 편법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위반 지적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여주군이 법제처에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면서 현재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로 예정됐던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원회 마저 연기된 상황에서 나온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편법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