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이후 동결됐던 주민세는 2년에 걸쳐 대폭 인상된다. 현재 주민세는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만 2년 후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결정되게 된다.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내년엔 하한선 7000원으로 오르게 되고 2016년엔 하한선이 1만원이 된다.
법인의 경우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다만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1991년 이후 오르지 않았던 자동차세도 인상된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105%)을 고려해 2014년 대비 50%(2015년), 75%(2016년), 100%(2017년) 등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에 걸쳐 인상된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그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도 인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의 경우 강원·전남·전북 지역의 현행 2원에서 3원으로, 지하수는 제주지역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민세·자동차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세·자동차세,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주민세·자동차세, 월급 빼고 다 오르네" " 주민세·자동차세, 부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