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FTA를 통해 안동소주와 버번위스키의 상표를 상호 독점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미국의 버번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의 상표 사용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에서 미국산이 아닌 버번위스키를 유통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도 한국산이 아닌 안동소주나 경주법주를 유통시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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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FTA를 통해 안동소주와 버번위스키의 상표를 상호 독점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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