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불법적으로 688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재일교포 A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재일교포인 A씨는 일본에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채 3만5천여차
A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592억원을 받아 환전상 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해 환전한 후 원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