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혁신도시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 시공참여지분율이 30
%로 높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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