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든 패류를 섭취하면 손발 저림 등 마비증상이 오거나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연 기자입니다.
일부 시장에서 유통 중인 생굴과 홍합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 보건환경연구소가 유통 중인 패류들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문제가 된 패류는 전남 여수의 홍합과 홍합살, 경남 고성의 생굴, 경남 남해의 피홍합 등 4종입니다.
이중에는 독소량이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것도 있습니다.
패류독소가 과다 검출된 이유는 3월-5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며 증식하는 특정 플랑크톤 때문입니다.
독소를 함유한 알렉산드리움이라는 플랑크톤을 패류가 섭취하며 패류독소량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든 패류를 섭취하면 손발저림 등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량을 섭취하면 숨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문제가 된 홍합과 생굴에 대해 유통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생산된 해역들에 채취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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