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오가며 외화 1만 달러 이상 보유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했던 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단순 절차 위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 돈 2만 달러 이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외국환거래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외를 오가며 외화 1만 달러 이상 보유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했던 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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