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하려고 할 때 아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92년 매달 3만원을 내는 상조서비스 상품을 계약한 공재석 씨.
지난해까지 50회를 납부해 150만원을 완납했지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공 씨는 업체측에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무려 50%가 넘는 위약금을 물었고 공 씨는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 공재석 / 상조서비스 피해자
-"계약할 때 약관 내용 얘기는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위약금이 50%라고 얘기했으면 계약 안했겠죠."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이같은 피해는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이미 낸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40% 이상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이라며 시정조치까지 내렸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조서비스업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전혀 규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김정옥 /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부장
-"업체가 전국적으로 난립하면서 부당 행위가 빈발하는데 관련 법규가 전혀 없고 유사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합니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해지시 환급이 가능한지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클로징
-"특히 각종 행사장 등에서 주변 분위기에 흽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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