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계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외 거래상의 정상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독일 본사에서 가전을 수입해오는 외국계기업 A사가 정상가격에 가전을 판매·유통하는지를 최소한의 자료 제출만으로 국세청이 판단해 승인해주면 A사는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부담을 덜 수 있다.
박성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할 것”이라며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적용 대상을 점차 넓힐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외국계기업들은 본사 제품이나 로열티를 얼마에 지불하고 해외 각지에서 판매하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 규모가 달라진다. 본·지사간 이전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이익과 납세액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각국의 세정당국은 국내 지사가 해외 본사에서 들여온 제품이나 용역을 정상가격대로 팔지 않고 높거나 낮춰 팔 경우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밀착 조사하는게 대체적인 관례다.
하지만 중소 외국계기업에 대해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제출 범위를 확 줄이고 1년 이내에 서류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APA 승인에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간편 APA제도 적용 대상은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의 76%인 7023개사에 달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기업과 국세청의 소통 채널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과정 중에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분기별로 협의회를 열어 외국계기업이 세정과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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