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이전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는 5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폭 3m 도로를 약 1㎡ 침범했다. 올해 4월에야 A씨는 해당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민원에 대해 해당구청에 지난 3일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 당시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 중 2012년 12월 31일 이후 침범부분을 스스로 철거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서(준공필증)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서울 한 주택 밀집지역 모습.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출처 다음 로드뷰] |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현행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대지’를 침범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 시정한 경우 법 적용범위에 적합하면 양성화해 주고 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양성화해주지 않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2014. 2)’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을 그대로 두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