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부산 등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잇따라 100대 1을 넘자 이른바 떴다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분양권 웃돈을 노린 불법행위는 물론 위장결혼에, 심지어 입양까지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이 천막을 치고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분양권에 억대의 웃돈이 붙었다고 자랑합니다.
▶ 인터뷰 : '떴다방' 관계자
- "이런 곳은 2억 원 달라고 해요. (2억 원이요?) 따로 (웃돈이) 2억 원, 싸봤자 1억 2천2백만 원이죠. 싸봤자…."
떴다방의 가장 큰 수익원은 분양권 웃돈입니다.
여유자금이 없는 저소득층으로부터 당첨이 확실한 청약통장을 매입하고선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큰 장애인이나 저소득 다자녀 가구 등 당첨 안정권 청약통장은 4천만 원 넘게 웃돈이 붙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갑자기 노부모를 모셔오거나,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가점 높이려고 등본상으로 같이 거주요건으로 맞춰놓고…."
심지어 위장 결혼이나 입양도 이뤄집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점수가 10점 정도, 거의 20점 가까이 올라가니까 당첨 확률 높이려고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죠. (입양 같은 걸 한다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쓰는 다운계약서 작성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세청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