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단가를 10% 후려치고 이미 지급했더 대금까지 돌려받은 포스텍에 대해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깎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포스텍은 지난 2011년 1월께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것을 요구해 총 7900만원을 회수했다.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요을 전가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에서 엔진룸 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사내임가공 업체와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사업자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3500만원이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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