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18개 시중은행과 36개 외은지점들에 10일 단위로 외화 차입 규모와 운용처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 차입과 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순 금감원은 단기 외화 차입의 급증세가 지속할 경우 원화 절상은 물론 외환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외은지점에 차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은행은 일부 기업의 투기성 외환 매매에 대해 주의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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