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와 48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바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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