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죠.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위약금을 없애는 새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새 위약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요금제를 잇달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용 기간 할인받았던 요금을 다시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할인반환금 제도.
서서히 위약금이 많아지다가 16개월이 지나야 점점 줄어드는 방식인데,
오래 쓰지 않을 거면 최대한 빨리 해지할수록 이득이라 휴대전화를 사자마자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폰테크 족을 양산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할인반환금 제도를 없애기 전, 이미 또 다른 위약금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기기값 만큼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들은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두 가지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했습니다.
새 위약금을 만들어놓고 기존의 위약금을 없앴다고 홍보하는 이동통신사.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