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매물이 없으니까, 집주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써주면 집을 팔겠다는 불법까지 판치고 있는데요.
이어서 불법 현장을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는 곳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한 세종시.
무작위로 한 곳을 방문해 집을 보러 왔다고 하자, 얼마 안 가 다운계약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세종시 A 공인중개사
- "여기 같은 경우도 다운계약서를 좀 써야 해요. (여기도요?) 2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700만 원 정도는 다운계약서를 쓰죠."
▶ 인터뷰(☎) : 세종시 B 공인중개사
-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 편인가요?) 분양권 전매하는 것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죠, 한 90%…."
정부 부처 공무원들마저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며 집을 팝니다.
▶ 인터뷰(☎) : 세종시 C 공인중개사
- "공무원들이 그렇게(다운계약) 해 달라는 분이 가끔 있어요. 세금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운계약서는 실제로 집을 산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때, 계약서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에 샀다고 거짓으로 작성해 세금을 낮추는 불법행위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세종시)
-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데다, 중개업소 간 경쟁까지 치열해 지면서 다운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600곳의 중개업소를 감독하는 세종시청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관리담당
- "단속을 하려면 지자체 단독으로는 어렵고, 합동단속을 하면 제일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당국이 감독을 방치한 사이 세종시가 불법 부동산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