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원 등에 나가 보면 셀카봉으로 불리는 긴 막대에 달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정부가 갑자기 셀카봉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은빛 갈대밭에서 셀카봉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친구들.
도심 공원에서 친구와 연인들, 아이들까지도 셀카봉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셀카봉 종류도 가지가지.
휴대전화를 올려놓기만 하는 제품에서부터, 버튼만 누르면 무선으로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셀카봉 중엔 이렇게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이른바 '블루투스' 제품이 있는데요, 사용할 때 전자파가 나오다 보니 법규 상 통신기기로 분류됩니다."
전파법에 따라 모든 통신기기는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하지만 인증이 안된 중국산 블루투스 셀카봉이 대량 유통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곽광헌 / 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호과 팀장
- "정해지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한다거나, 출력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다른 (통신)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요."
셀카봉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갑작스런 단속에 의아해합니다.
"모르겠어요, 무엇을 단속하는지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셀카봉 가격만 오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 인터뷰 : 원유진 / 경기 군포시
-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나중에 셀카봉 가격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미인증 셀카봉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일반 구매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