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편 택배 시장을 개방하라는 EU측 요구는 우리측이 거부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EU 양측이 상품 개방안과 관련해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과 같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은 별도로 정하되 개방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산품은 비록 민감품목이라 하더라도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EU FTA의 개방 수준은 품목과 금액기준으로 최소 9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통상 95% 수준이면 모든 FTA 협상에서 의미 있으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서로 달랐습니다.
EU는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우편 택배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우편 택배분야는 EU가 민영화를 해서 우리도 개방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부분에서는 EU측이 우리측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생검역과 관련해서는 광우병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특정 품목의 통상현안은 협상과 분리한다는 원칙에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이달 22일까지 개방안 작성의 기초가 되는 3년간 수출입 통계와 관세율 등 자료를 교환하고 2차 협상이 열리기 전인 다음달말까지 1차 개방안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