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진 기자..
국세청입니다.
질문)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철저히 감시에 들어간다고요?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도 아직까지 예정시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1만5천명에 대해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 가운데 또 다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계좌추적을 통해 철저히 세금추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성실 신고자들은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사후에도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탈루행위가 밝혀지면 탈루세금뿐만아니라 추가로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죄로 부담하고 년 11%의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도 내야하며 중개업자도 영업정지됩니다.
국세청은 또 종전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이후에 불성실 신고 협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세 예정신고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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