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0만 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50만 원
금융위는 여신협회가 2002년에 도입돼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적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용카드 거래 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50만 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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