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주요 공기업을 증시에 상장해 이들 기업의 주식 중 20~30% 정도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공기업들의 경우 증권 관련법상 상장 요건 중 재무적 요건 등이 상장 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만큼 지분 분산 요건만 갖추면 상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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