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3일 이달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은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해도 매월 제
LG유플러스 측은 "기존에는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 가지를 전부 부담해야 했던데 반해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돼 고객 부담이 한층 줄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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