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체세포 이식 행위 등 생명윤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동물의 난자에 인
또, 기증받은 난자나 정자를 사용해 만든 배아는 기증자와 체외수정시술대상자,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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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체세포 이식 행위 등 생명윤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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