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문화의 정착과 함께 납골당 이용자가 늘면서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환불 불가 등 부당한 규정 때문인데요.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청도에 위치한 한 추모 공원.
접근성이 좋은데다 비용도 저렴해 이용객이 매년 20%씩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덕기 / 은하수 공원 총괄 팀장
- "접근성이 뛰어난 시설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 같고요. 깨끗하고 청결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시게 되는 거 같고요."
하지만, 지자체 운영 시설이라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0년.
그러다 보니 중간에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용료나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대형 추모공원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유골 안치 후에는 사용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안치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환불 조항을 신설하고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7개 민간시설과 9개 지자체 납골당에 우선 적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