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오는 9월부터 입주자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입주자를 직접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이 대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건설업체가 '99% 분양 완료', '마감 임박' 등 청약률을 미화해 선전하는 경우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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