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2일 발효돼 국내에 수입되는 호주산 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가 인하된다.
호주에 수출하는 국산 중소형 가솔린 승용차에 부과되던 5%의 관세도 없어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호주산 냉동 쇠고기는 한-호주 FTA에 따라 40%에 달했던 관세가 15년간 단계별로 인하된다.
우선 발효 즉시 관세가 2.7%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내년 1월1일에는 또 2.7%포인트 인하된다. 이로써 약 3주일 만에 5.4%포인트의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동안 15%의 관세가 부과됐던 호주산 와인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낮아질 지 여부는 수입업체의 가격정책과 시장의 경쟁 관계, 유통마진 등에 달라 확신할 수 없으나 일단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이 소폭 변동될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수입품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철광석과 유연탄은 기존에도 대부분 무관세였기 때문에 포스코 등 철강업계엔 별 영향이 없다.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소형 승용차와 디젤 화물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등은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돼 수출에 유리한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일·호주 FTA보다 한·호주 FTA가 먼저 발효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호주는 소형(배기량 1000∼1500cc)·중형(1500∼3000cc) 휘발유 승용차에 붙는 관세의 경우 한국산과 일본산 모두 FTA 발효 즉시 철폐한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품목에 따라 FTA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한다.
호주는 국내총생산(GDP) 1조5000억 달러, 1인당 GDP 6만5000달러로
호주와의 FTA는 지난해 말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지난 4월 8일 서명됐으며, 주요국과의 FTA 중 10번째로 발효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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