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등 국토활용 계획을 세울 때 친환경성과 토지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 친환경성과 토지의 활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도시계획 등 국토활용 계획을 세울 때 친환경성과 토지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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