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개정을 통해 담배 공급 물량을 현재보다 5%이상 늘린다.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예고되면서 담배에 미리 사놓으려는 수요가 늘어나 담배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16일 담뱃값 인상과 이로 인한 소비 증가로 발생하는 담배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공급되는 담배 매입량 제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소매점은 올 1~8월 판매량의 104%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이 제한이 한시적으로 철폐됐다. 이 경우 담배 제조회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 물량을 도소매점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담배 판매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소매점이 판매할 수 있는 담배량이 올1~8월 평균치의 1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담배 고시 개정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담배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도·소매인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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