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추가로 더 낮춰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상한선으로 애초 제시한 연 36%보다 훨씬 낮은 30%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인들끼리 더 낮은 이자율로 합법적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어차피 미등록 대부업체들간의 거래보다 개인들간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새 이자제한법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자 상한선을 대폭 낮춘다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적용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66%에 묶여있는 제도도 일부 대형 대부업체만 지키는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할 경우 대부업 음성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낮아진 이자상한선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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