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7일 수도권 외 지역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폐지키로 하면서 태안군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태안기업도시 인접토지 [매경DB] |
정부가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폐지키로 하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각 지자체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다.
지난 2004년 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전북 무주·무안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무주·무안은 지정이 해제됐고, 타지역 역시 본 사업 지정신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도시의 부진이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각종 규제에 있다고 보고, 기업도시 관련규제 대폭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규제가 완화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부여·청양·예산·연기·청주·청원·음성·진천)에 대한 기업도시의 입지 제한을 폐지했다.
또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유형을 통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의 입지 제한이 풀리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며 “앞으로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경제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