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게임과 음악, 건강 등 각종 유료앱을 다운받아 쓰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내년 7월말부터 애플과 구글 마켓에 등록된 앱을 다운받으면 부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이렇게 많은 명함을 정리하려면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이 앱 마켓에 들어가 앱을 다운받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한민수 씨도 평소 앱을 자주 다운받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저렴한 앱들이 많아 다른 곳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즐겨 이용합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서울 신월동
- "종종 구글스토어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 보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만한 앱들이 많아서 자주 다운받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부터는 이런 앱들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정부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팔리고 있는 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에 앱을 등록해 팔려면 앱 개발자는 한국 국세청에 납세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정부는
정부는 또 세법을 바꿔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를 1년간 더 늦춰 2016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한영광·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