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절반 정도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00인 이상 1천9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제조업은 2%,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6%, 기타 산업은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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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절반 정도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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