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용지 모습 <매경DB>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이 개선돼 향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가 미매각 상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을 합리화했다.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하지만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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