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8일) 쇠고기 수입 조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확정받은 것이 그 근거입니다.
농림부는 수입조건 변경과 관련한 미 농무부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의 편지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등급을 받은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부위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30개월 미만의 소는 두개골이나 척추를 제거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양국의 협정 내용과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갈비 수입에 대해 미국측에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만간 미국산 갈비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위생 조건 개정은 세계무역기구 WTO가 수입국에 보장한 8단계의 위험평가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늘(28일) 과천청사에서 미국 갈비 수입을 위한 위험평가에 착수하는 내용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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