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하지만 개통과 동시에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접속 상황을 원활과 지연·제한 세 단계로 나눠 표시하고 있는데 15분 가량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올라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몰리는 15일을 피해 가급적 16일 이후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신용카드 사용내역·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장기주식형저축·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앞에 12개 자료 중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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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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