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가와 오피스텔 만2천호에 대해 내일(31일)자로 시가표준액이 인하됩니다
서울시는 과세표준 현실화로 일부 지역에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25개 자치구별로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2천8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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