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
법원이 현대자동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차 노조의 일부 승소 판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제기한 직급별 대표 23명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2명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출신 조합원의 상여금은 15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 2013년 3월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현대차가 현대정공·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할 당시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
현대차 노조는 이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하기로 했다.
[홍종성 기자 / 윤원섭 기자 /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