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역광장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시위하는 모습 김호영기자> |
정부가 지난해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 이후 주택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부동산 중매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매매 6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0.9% 이하 협의에서 6∼9억원 0.5%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 0.8% 이하 협의에서 3∼6억원 0.4%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또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용입식 부엌을 갖춘 85㎡ 이하)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절반(거래금액의 0.9%이하→매매 0.5%, 임대차 0.4%)으로 낮아졌다.
한편, 부동산 거래부담이 완화될 전망인 가운데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각 계 반응은 확연히 나뉜다.
우선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주민들은 과도한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강북구 G공인중개사에서 만난 김모씨(37세)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져 신혼부부의 부담이 줄어 들 것 같다"며, "특히 3억원 이하의 임대차도 수수료율이 낮아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중개보수 인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계는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에서는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절차(대전 입법예고 완료, 서울·경기 2월 중 조례안 심의, 강원·충북·경남은 입법예고 중)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와 소비자 측의 입장차로 처리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
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 인하에 수용 여지를 보이면서도 요율 상한선에 반발하며 ‘고정요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상한을 둘 경우 수수료 인하 요구가 쇄도할 것이고, 소비자와 중개사 간 마찰과 분쟁이 늘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다는 게 이유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