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일반인 20명이 적발되어 형사입건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도 제한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만3895㎡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 [자료 서울시] |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도 전(田)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임시주거용, 버섯재배 관련 사무실, 단추 제조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민 민원을 초래했다.
이들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서울시는 작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해냈다.
특히 이중 354개소(74%)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조사한 곳이다. 항공사진을 활용한 조사는 2013년에 도입돼 큰 단속 효과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예방차원으로서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에는 ▲부서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전수 조사한 77곳 중에서 17개소 ▲푸른도시국 신발생 위법행위 자료 48곳 중에서 2개소를 적발했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벌채(1건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