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연을 계획했다가 의지가 꺾일 때가 됐다면, 금연 욕구를 저하 시키는 금연 치료 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다양한 금연 관련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금연 관련 제품은 '전자식' 13종, '궐련형' 5종, '치약형' 2종 등 총 20개 품목이다. 니코틴 없이 흡연욕구를 줄이고 흡연 습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전자식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하지만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연초유'가 들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니코틴이 없는 연초유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으로 구성된 액상이 카트리지 충전돼 있다. 전용 전자장치에 장착해 불을 붙이지 않고 2∼3번 흡입한 후 천천히 내뿜으면 된다. 권장량은 하루에 카트리지 한 개다.
궐련형에는 불을 사용하는 제품과 불 없이 사용하는 금연파이프 제품이 있다. 흡연 욕구를 참기 힘들 때 불을 사용하는 제품은 하루에 10개피 가량을 담배처럼 피우면 된다. 금연파이프는 불을 붙이지 않고 하루에 4∼5개 정도를 흡입해 천천히 내뿜으면 된다.
전자식과 궐련형 제품 모두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비흡연자, 임산부, 수유부 등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치약처럼 사용하는 금연 제품은 현재 2개 품목이 허가돼 있지만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현재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담배 대신 몸에 니코틴을 공급함으로써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제품들도 있다. 껌 9종, 트로키제 6종, 패치제 19종의 품목이 있다. 일반의약품이므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껌은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으면 입안에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는 형식이다. 하루 20개피 이하 흡연했던 사람은 한 번에 2mg, 그 이상 피웠거나 2mg 껌으로 실패한 흡연자는 4mg가 권장된다. 여러 개를 동시에 씹으면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사탕처럼 생긴 트로키제는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하루에 30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함께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므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패치제는 하루 1장을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하루 흡연량에 따라 패치제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량에서 시작해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제품 모두 사용하는 동안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다른 니코틴 함유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임신부나 수유부가 사용하면 니코틴이 태반을 통과하거나 모유로 분비돼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되고,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했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 역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연 치료 전문의약품에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있다. 부프로피온 성분은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 욕구를 줄여주는 성분으로, 6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약효가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들어진 '서방형 제제'이기 때문에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바레니클린은 2개 품목이 있다.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양을 늘려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제제를 복용하면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본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공산품)에 충전해 사용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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